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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6.07.01
  • 조회수  243

율촌, 사단법인 온율,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한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이 지난 7월 1일(금) 오후 3시부터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심포지엄은 시행 3주년을 맞은 성년후견제의 실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일본 치다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 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가 ‘일본 법인후견의 사례’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율촌 윤홍근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구숙경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무사,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 허진용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심포지엄에는 60여명의 관련 고객들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인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성년후견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는 참석자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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