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은 “제 43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도 저희 온율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온율 김영미 변호사는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변호사단으로 참여하여 개정안 작업을 하였습니다.
법 시행 15년동안 변화한 사회환경 반영, 권리구제 방안 확대, 장애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좌담회-개정할 결심’을 개최하였습니다. 제 2부 토론회에서는 위 전면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준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아도 대응을 어렵게 한 ‘장애를 이유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 등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으로만 규정해 차별 판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