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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공익활동 활성화 학술 논문 현상 공모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4.08.31
  • 조회수  225

공익 사단법인 온율(溫律)이, 개인과 기업의 기부 및 공익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학술 논문을 현상 모집합니다.

 

온율(溫律)은 ‘기부와 공익 활동에 관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정비’를 주제로 하는 내용의 학술 논문을 현상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만든 공익 사단법인입니다. 온율 측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익활동 및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적인 장치가 미흡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을 위한 기부를 해도 세무상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또한 기부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공익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런 주제의 학술논문을 공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율은 법조인 뿐 아니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모마감은 오는 8월 31일이며, 논문을 수록한 파일을 온율 담당자인 윤덕근 변호사(dgyun@yulchon.com)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대상(1인)에는 상금 2천 만 원, 우수상(1인) 1천 만 원, 장려상(1인) 5백 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율의 이사인 율촌의 박은수 변호사(espark@yulchon.com 02-528-5940)에게 문의 바랍니다.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을 지닌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율촌과 율촌 소속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법률 지식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기부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공익적 가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는 법률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따뜻한 법률가의 손길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율촌은 온율에 현재까지 8억3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 평창스페셜올림픽 및 국제구호개발사업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제공,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구, 취약계층 중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들이 전인적 돌봄과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씨드 스쿨 후원, 봉사동아리 밀알을 통한 위탁 아동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율촌은 앞으로 공익사단법인 온율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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