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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온율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미나 개최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7.04.13
  • 조회수  334

율촌과 온율은 2017. 4. 13(목)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빌딩 17층 소회의실에서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 이중기 홍익대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강민 율촌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뒤이어 송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습니다.

 

소순무 이사장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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