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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을 위한 사단법인 온율-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식 개최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7.05.12
  • 조회수  366

온율은 2017. 5. 12. 금요일 오후2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교사 법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지식을 확산시키고, 민주시민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온율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들은 △‘드라마, 영화(제목)’로 보는 형법, 민법, △“눈뜨고 코 베인다!”-법문서의 작성, 이해, △지적 재산권 강의(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 강의), △민주시민의 덕목: 민주국가와 법치주의의 이해, △말과 법: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등 5가지 주제의 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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