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실무 보수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주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양절차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입양업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최전방에서 업무해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분들의 경청과 적극적인 호응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