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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기초수급비에 의존하는 ‘열여덟 홀로서기’ 사후 모니터링은 ‘형식적’… 후견 제도 활성화돼야
  • 2021.06.01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보호종료로 시설에서 퇴소하면 후견인도 사라진다.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법정 대리인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배광열 공익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국내에서 후견 사건은 대부분 성년 후견에 집중돼 있고 미성년자 후견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은 아무래도 책임감에 대한 부담으로 위탁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후견인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직 제도화조차 되지 않아 이를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기사> 기초수급비에 의존하는 ‘열여덟 홀로서기’ 사후 모니터링은 ‘형식적’… 후견 제도 활성화돼야, 조선일보, 2021.6.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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