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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난민신청자들, 변호사 조력 제대로 못 받아"
  • 2022.02.22

난민신청자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정보 등의 부족으로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와 10개 로펌의 공익법인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법무법인 지평 본사에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원 및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율촌 및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 및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이 단체들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난민인권센터가 발견한 사건들을 인계받아 난민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 관련 기획소송 등 공익사건을 수행해왔다.

 

<기사> "난민신청자들, 변호사 조력 제대로 못 받아", 법률신문, 2022.2.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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