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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제] 공익활동 나선 로펌…빚 떠안은 보육원 청년 무료자문
  • 2022.07.18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20대 A 씨는 지난달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사망한 친부의 빚을 A 씨가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 시설에서 자랐다. 당연히 친부와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법적상속자인 탓에 친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A 씨의 몫이 됐다. 당시 A 씨가 도움을 청한 곳은 사단법인 온율이었다. 이곳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A 씨는 온율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채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었다. 온율의 무료 자문이 A 씨가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동아줄로 작용한 셈이었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무료 변론 등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온율로 12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곳은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 온율은 A 씨와 같이 법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 계층에 다양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 씨 사건을 담당했던 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망 즉시 자녀에게 채무가 포괄승계되는데, 미성년자조차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저희도) 계속 사례를 수집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공익활동 나선 로펌…빚 떠안은 보육원 청년 무료자문, 서울경제, 2022.7.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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