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종성·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는 15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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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실제 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2만여건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이용건수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의후견의 한계로 성년후견인제도가 확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의후견의 한계로 △절차의 복잡성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의사 부정, 법정후견 개시될 가능성 △후견인이 제3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발생 불가피 등을 꼽았다.
배 변호사는 “손쉽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할 제도구성이 필요하다”며 “낮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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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치매노인,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해야”, 쿠키뉴스, 2022.7.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