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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중앙일보]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2022.09.03

인터넷 쇼핑을 즐기던 50대 여성 김미현(가명)씨는 약 2년 전부터 10만원이 넘는 물건은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됐다. ATM으로 돈을 출금하는 일부터 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는 일까지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개통도 동의 절차가 필요해 그냥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는데, 본인인증이 안 돼 코로나 19방역 패스나QR 체크인과 같은 시스템도 이용하지 못했다. 미현씨가 성년후견을 받는 '피한정후견인'이기 때문이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지금의 성년후견 제도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편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발달 장애나 조현병, 치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당사자가 결정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아플 때만 병원을 가고 집 계약을 할 때만 공인중개사를 찾듯,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영원히 변호사를 붙여주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며 “제도 취지와 다르게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중앙일보, 2022.9.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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