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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인터뷰] “기초법학은 헌법·민법·형법 등 개별 법학의 길잡이 역할”
  • 2022.09.22

"기초법학은 사회적 정의를 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이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사회를 위한 정의까지 균형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법학이 튼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의 공익단체인 사단법인 온율을 이끄는 윤세리(69·사법연수원 10기)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특히 세법을 예로 들며 기초법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초법학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개별 법학의 기초이자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부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매우 철학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느냐는 법철학적 물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법학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상속·증여세율 등을 적용하고 시행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기초법학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율이 사업을 주도하기보다 학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려고 합니다. 기초법학의 공론장이 지속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법학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는 매월 기초법학을 주제로 한 정기 콜로키엄을 열어 지난달까지 총 39회가 진행됐습니다. 진행 중인 후원 외에도 기초법학회, 로마법학회, 프랑스법학회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사> [인터뷰] “기초법학은 헌법·민법·형법 등 개별 법학의 길잡이 역할”, 조선일보, 2022.9.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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