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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뉴스] [fn 이사람] 성년후견 전문가 배광열 변호사
  • 2022.09.22

"후견제도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오히려 조금 뒤처진 제도입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 성년후견제도로 넘어갔던 것처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배광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만든 공익법인 온율에서 활동하는 성년후견 전문가다. 

 

배 변호사는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의 최종목표는 '후견 종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견제도의 핵심은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피한정후견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계속되는 '무기한 후견'은 후견인에게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가 성공적으로 꼽는 사례 역시 3년 만에 후견 종료를 결정한 사례다. 발달장애인 A씨는 3년 전 범죄 피해자가 돼 홀로 남았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A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온율이 전문가 법인으로 후견을 맡았다. 배 변호사는 신탁자금관리와 함께 무엇보다 A씨의 일상 회복에 주력했다. 범죄 피해 이후 극도로 불안해하는 A씨가 취업하도록 도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우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판단이었다. 판단은 옳았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활력을 되찾았고, 3년 만에 후견을 종료했다.

 

배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 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라며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고, 문제가 생기면 미리 계약을 통해 지정한 후견인이 나를 지원해주는 의사결정 지원제도 방식처럼 자신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fn 이사람] 성년후견 전문가 배광열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022.9.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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