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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2022.11.06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

 

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견인 범죄 적발을 하면서 “부정행위는 일명 ‘부정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압력, 기회, 합리화가 적절히 조합되는 경우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정보 수집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있지 않는 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을 주도하는 전문가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견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율은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세미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기념도서인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하고, 해당 도서를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 등에 도서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기사> 후견인 부정행위, 민간 윤리기준‧법원 감독체계 시급, 조세금융신문, 2022.1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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