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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로펌공익네트워크, 2022 하반기 심포지엄 개최
  • 2022.11.07

공익변호사단체 등도 자신의 명의로 공익사건을 수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대표 강용현)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2 하반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16년 국내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로, 2022년 11월 현재 12개 대형로펌(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동인·로고스·원)과 각 로펌의 공익활동 기구, 그리고 34명의 공익변호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형근(65·24기)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익변호사와 단체가 그 명의로 공익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빈곤자, 성소수자,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난민, 탈북자 등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익변호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고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변호사 제도를 정비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로펌이 보수를 받고 수임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 전담 단체 설립과 운영을 포함하기 어렵다"며 "로펌에서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 공익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때는 재단법인 자체가 사건 수임과 처리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법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했듯, 공익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단체(공익활동 전담 법인)를 설립할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가 공익활동 전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공익변호사 명의로 소송수행과 사업자등록 문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금지 문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보수나 이익분배 금지 등의 법률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공익)'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무법인(공익)은 변호사가 국가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안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8년 금태섭 전 의원이 법무부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오히려 공익변호사 활동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신속하게 보충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인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공익)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공익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숙(42·37기) 동천 변호사는 "법무부가 제안했던 법무법인(공익) 안은 공익법무법인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수익활동을 전면 금지했을 뿐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무법인(공익) 인증제도를 도입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법무법인(공익)으로 인증을 받고 소송 등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공익변호사단체 '동행'에서 활동하는 이소아(44·38기) 변호사는 "기존에 이미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활동 중인 단체들이 법무법인(공익)으로 형태를 변환해야 할 이유나 실익이 없어보인다"며 "새롭게 설립돼 활동할 단위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한 조항에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소라미(48·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및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공익변론 활동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비영리조직의 공익변호사들이 공익사건을 수임할 때 개인변호사 사무소 소속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고 소송수임인으로 공익단체명을 기재할 수 없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단체 상근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받을 경우에 수익 전액을 단체 운영비로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세무 회계의 이중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익변호사단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변호사법 및 세법의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공익변호사단체도 자기 명의로 공익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법률신문, 2022.1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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