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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 2023.02.22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원인이 ‘소멸’하면 성년후견을 끝낼 수 있지만, 지적장애 등은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종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성년후견제 10년…전문가들 “종료 판단 유연해야”

최근 의정부지법도 50대 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받아들이며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도입 11년 차를 맞는 성년후견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 종료가 더 유연해질 수 있게 민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를 찾듯이, 피성년후견인들도 후견이 필요할 때만 제도를 이용했다가 어렵지 않게 종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중앙일보, 2023.02.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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