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지법도 50대 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받아들이며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도입 11년 차를 맞는 성년후견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 종료가 더 유연해질 수 있게 민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를 찾듯이, 피성년후견인들도 후견이 필요할 때만 제도를 이용했다가 어렵지 않게 종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