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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일보] [세미나-토론]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변경 취지엔 ‘공감’...당위성 엔 ‘의문’
  • 2023.06.08

전영준 변호사 “과세방식 차이 두는 것 합리성 없다는 점 동의하나 당위성에 의문 존재”

박훈 교수 “개선 필요하되 공익법인 세후소득 부분 혜택 줄거나 세 부담 크지 않아야”

이천화 회계사 “과세대상 열거주의 방식 변경 의미 있으나 소득계산 방식도 개선해야”

김문건 과장 “과세방식 변경 시 수익사업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문제 발생소지”

 

 

과세대상을 열거 규정한 현행 비영리법인 과세방식을 ‘비과세대상’ 열거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취지에 공감하나 그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거나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를 개최한 가운데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과세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성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나 그 당위성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영준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과 같게 법인세를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중 공익목적사업과 같이 비과세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리법인과 다름없는 때도 있다는 측면에서 과세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성이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에서 열거된 사업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기에 실무 운영에 있어 과세 공백이 크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과세 공백이 생기더라도 영리법인과 달리 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비영리법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리법인과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는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 자산수증익에 대해 상속세 혹은 증여세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공익법인에 대해 비과세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관련 취지에 공감하나 이러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공익법인 관련 각종 사후관리 규정이 법인세법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법인세법 체계상 이러한 규정이 삽입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개선은 필요하되 공익법인 세후소득 부분에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개편 후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훈 교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사실상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비영리법인세제”라고 설명했다.

박훈 교수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소득,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되는 것,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되지 않는 것 등 비영리법인 소득에 대해 3개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할 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세후소득부분에서 과세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간편화와 함께 실제 개편 후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화 회계사(가립회계법인)는 과세대상 열거주의 방식을 비열거주의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화 회계사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익사업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투자소득은 비과세하고 비관련사업소득을 단순화하며 비면세단체와의 경쟁중립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부가세 등 가격경쟁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건 과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은 과세방식 변경 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건 과장은 “과세대상을 열거 규정한 현행 비영리법인 과세방식을 ‘비과세대상’ 열거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괜찮으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건 과장은 “해당 법인에 모든 일반법인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분계하고 신고하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비영리법인 소속 직원들 역시 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세미나-토론]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변경 취지엔 ‘공감’...당위성 엔 ‘의문’, 세정일보, 2023.05.30.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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