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이데일리] 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 2024.06.10

■만났습니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공익분야 법률전문가 적극 양성·배출하겠다"
라운드테이블 개최…공익단체 네트워킹 시도
"공익단체 합병·분할 제한…법제 개선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기사원문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38851856&mediaCodeNo=25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