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역할을 결합한 새로운 법인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영리법인이 부담 없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전규해(변호사시험 5회) 온율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지속·확장을 위해 수익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영리 기업 젊은 대표들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니즈들을 반영한 새로운 조직 형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입장에선) 이에 따른 이슈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심지어 현행법상 다른 법인과의 합병·분할도 불가능하다는 제약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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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