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규 기자 2024-11-08 10:55
서울가정법원(원장 최호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사단법인 온율과 후견사건실무연구회가 주관하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후견제도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 후견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19일 오전에는 ‘해외 후견제도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본회의1이 열린다.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카미야마 야스시 일본 니가타대 교수가 일본의 성년후견 법제 개혁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후쿠시마 켄타 일본변호사협회 고령자·장애자권리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의 실무 동향을 소개하고, 정동혁(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2024년 세계후견대회 성과와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주제로 본회의2가 이어진다.
이광우(52·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주란희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설명한다.
서옥필 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특정후견과 의사 존중에 대해, 옥동훈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는 임의후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호 대전지방보훈청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다룬다.
본회의2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권기반 정신건강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광열(38·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정신질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 또한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하고, 이해우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사전동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후략)
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202733
법조신문 기사(“사전정신의료의향서 작성했어도 법적 효력 없어… 근거 마련을”) : https://news.koreanbar.or.kr/31969
법률신문 기사(“피후견인이 원하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 https://www.lawtimes.co.kr/news/2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