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동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후견 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방법

신청서를 
지자체 담당제에게 제출
(서비스 제공 동의서류 포함)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기초단위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후견청구절차
① 청구

지자체장 → 가정법원

② 후견심리

각종 보정, 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③ 후견심판
심판 확정 후 후견개시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설, 사례관리자, 공무원 등

정신질환자

후견활동

후견법인

후견신청

후견감독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보고

지원

소송위임, 소명서류 전달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사업지원단 (온율)

심판청구

후견개시심판

가정법원


① 후견신청

     시설, 사례관리자, 공무원 또는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후견신청을 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 소송위임 및 소명서류를 전달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이 개시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법인을 감독합니다.

        개시 유형 및 역할

        개시유형 : 특정후견

        후견인 : 공공후견법인

        감독인 : 기초지방자치단체

문의처

온율 공공후견사업지원단

02-528-5662   I   mail@onyul.or.kr

공공후견법인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캠페인 주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이 섹션을 활용해 주세요. 유튜브 또는 비메오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