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동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후견 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서를
지자체 담당제에게 제출
(서비스 제공 동의서류 포함)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기초단위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지자체장 → 가정법원

각종 보정, 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설, 사례관리자, 공무원 등
정신질환자
후견활동
후견법인
후견신청
후견감독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보고
지원
소송위임, 소명서류 전달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사업지원단 (온율)
심판청구
후견개시심판
가정법원
① 후견신청
시설, 사례관리자, 공무원 또는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후견신청을 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 소송위임 및 소명서류를 전달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이 개시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법인을 감독합니다.
개시 유형 및 역할
개시유형 : 특정후견
후견인 : 공공후견법인
감독인 : 기초지방자치단체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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