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당신의 권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독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후견 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후견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개 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이
후견인으로 선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독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비용이 들지 않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사업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 후견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 후견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개 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이
후견인으로 선임
누구나

지자체장 → 가정법원

각종 보정, 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공공후견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후견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서 후견 필요성 및 최종 선정을 검토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선정이 완료된 사례는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후견인(후견법인)과 후견감독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후견법인)의 후견활동을 감독합니다.
① 후견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서 후견 필요성 및 최종 선정을 검토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선정이 완료된 사례는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후견인(후견법인)과 후견감독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후견법인)의 후견활동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