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독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후견 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후견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개 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이 

후견인으로 선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후견신청부터 후견인 매칭,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 감독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비용이 들지 않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사업목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 또는 가족기능이 단절된 경우 우선 지원

✔ 거주유형무관(지역사회 , 요양시설, 병원 등)


🔎 후견유형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
※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가능


🔎 후견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개 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이
후견인으로 선임

후견청구절차
① 청구

지자체장 → 가정법원

② 후견심리

각종 보정, 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③ 후견심판
심판 확정 후 후견개시

공공후견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후견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서 후견 필요성 및 최종 선정을 검토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선정이 완료된 사례는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후견인(후견법인)과 후견감독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후견법인)의 후견활동을 감독합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후견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보고 및 서류 전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에서 후견 필요성 및 최종 선정을 검토합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청구

     선정이 완료된 사례는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후견 개시 결정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공공후견사업지원단(온율)은 후견인(후견법인)과 후견감독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⑤ 후견 감독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후견법인)의 후견활동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