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은 공익 법률 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법조인 : 공익소송, 입법 지원, 법률 자문 등 프로보노 활동 참여

· 비법조인 : 온율의 기부 및 캠페인 참여,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 참여를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온율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온율을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한 후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온율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매년 1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홈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필요하실 경우 상시 발급도 가능하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김유정 대리 (02-528-5586|yjkim@onyul.or.kr)

정기후원을 중단하시려면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온율 사무국에 연락해 주세요.
또한, 자동이체를 설정하신 경우, 직접 해지해 주셔야 출금이 중단됩니다.
후원 중단 시,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간단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단체 후원금은 단체 명의로 기부하고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각 후원자가 기부금액을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일시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온율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 > 후원하기 > 일시후원 경로를 따라 신청해 주세요.

기부 방법:

  • 원하시는 금액을 온율 계좌로 직접 이체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후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후원 목적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보다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온율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 > 후원하기 > 정기후원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 방법:

  • 후원자가 원하시는 금액을 온율 계좌로 직접 자동이체 등록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율촌 구성원의 경우, 매월 급여공제 방식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온율은 장애인, 탈북민, 여성, 아동/청소년,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공익 법·제도 개선, 입법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이 온율의 목적사업과 부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크며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검토합니다. 

다만, 개인 간의 채권·채무 분쟁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건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 문의: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jinam@onyul.or.kr)

온율은 매년 하계·동계 로스쿨 인턴십을 운영하며, 선발 공지는 온율 홈페이지 및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 게시판을 통해 안내됩니다.

인턴십 모집 기간에는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온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남준일 사무국장 (02-528-5030 | jinam@ony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