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온율은 ‘법이 모두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이라는 신념 아래,
법률의 공익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온 단체입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 아동·여성·장애인·탈북민·취약계층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공익 소송과 제도 개선, 비영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온율은 법률의 힘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법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온율은 법률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공익 단체, 법률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윤세리, 이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