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제17회 후견인 사례연구모임 참관 후기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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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17회 후견인 사례연구모임
※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사례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됨 

 

I. 들어가며

 2026년 7월 20일(월) 법무법인 율촌에서 ‘여객기참사 미성년유족 후견 지원 사례’를 주제로 제17회 후견인 사례연구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사단법인 온율의 성유진 변호사는 12·29 여객기 참사로 단독친권자인 부친이 사망한 남매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II. 온율의 법률지원 내용 발표 세션

사단법인 온율은 해당 사례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남매가 향후 수령하게 될 배·보상금과 보험금 등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매의 고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 선임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장래 수령 예정 재산까지 고려하여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금융기관이 설정한 유예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장녀가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장녀에 대한 미성년후견 종료 절차 역시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탁이 후견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온율은 남매가 배·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 체결 전반을 조력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장녀가 성년에 도달한 사정을 반영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심판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II. 질의응답 세션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제도와 신탁제도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일본의 방식보다는, 현재 국내에서와 같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택지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대표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검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검찰청 사이의 연계가 강화될 경우 미성년후견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공유하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후견 지원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상황만으로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신적·심리적 어려움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참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후견감독인을 지정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재산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미성년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의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IV. 나가며

미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가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성년후견과 신탁을 연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모든 미성년자에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며, 미성년자의 권리와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SNU CORE19기
인턴 김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