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율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의 관계를 주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율-율촌의 박은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김은진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온율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의 관계를 주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율-율촌의 박은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김은진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