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 참여(2015.9.17.)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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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의 관계를 주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율-율촌의 박은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김은진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