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소중하다”…시민단체,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맞이 ‘노키즈존’ 반대 집회 (투데이신문,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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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효령 기자 | 투데이신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출입 제한 방침을 내세운 영업장인 이른바 ‘노키즈존’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 앞에서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은 100여년 전인 1922년에 어린이를 인간답게 존중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취지로 제안된 기념일이다. 이날에 담긴 어린이차별철폐의 뜻을 기념해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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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제한당하는 현실은 ‘연령’이라는 사유를 통한 차별을 자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 질서와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특히 노키즈존의 운영은 아동과 함께하는 ‘보호자에 대한 간접 차별’로 확장되며 아동의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보호자의 이동권과 평등권도 함께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키즈존 철폐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 매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인권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