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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진수 기자 | 농민신문
이른바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도입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100% 천연 과일주스, 가공유, 두유 등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면 농업계도 파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략)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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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도입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100% 천연 과일주스, 가공유, 두유 등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면 농업계도 파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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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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