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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기고문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아동, 함께 키워요’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언어·문화 장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출생통보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아동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더라도, 외국인 아동은 공적 출생등록 체계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돼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아직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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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아동, 함께 키워요’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언어·문화 장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출생통보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아동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더라도, 외국인 아동은 공적 출생등록 체계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돼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아직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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