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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수 기자 | 여성경제신문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산 보호를 위한 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치매 어르신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견 행정의 실행 주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 판단에 집중하고 지자체가 후견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략)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치매안심센터는 본래 의료적 관리 중심의 보건 조직으로 복지나 법률 지원은 전문 영역이 아니다. 또 후견 업무는 안심센터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현장에서는 부수적 업무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의 중인 치매머니 공공신탁도 법률·금융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데 공공후견과 비슷한 모습이 되풀이될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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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수 기자 | 여성경제신문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산 보호를 위한 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치매 어르신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견 행정의 실행 주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 판단에 집중하고 지자체가 후견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략)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치매안심센터는 본래 의료적 관리 중심의 보건 조직으로 복지나 법률 지원은 전문 영역이 아니다. 또 후견 업무는 안심센터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현장에서는 부수적 업무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의 중인 치매머니 공공신탁도 법률·금융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데 공공후견과 비슷한 모습이 되풀이될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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