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맡겼더니 치매머니 ‘꿀꺽’…아들 같던 반찬가게 사장의 배신 (이데일리, 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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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지윤 기자 | 이데일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A씨는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웠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장성한 아들이 A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제멋대로 해약해 돈을 챙기고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삶의 위기 속에서 동네 반찬가게 주인 B씨를 의지했다. 그는 자식보다 더 살뜰히 A씨의 건강을 챙기며 정서적 버팀목이 돼줬다. A씨는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하면서 B씨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재산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아들 계좌에 입금하거나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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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가 법원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해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급심 형사 판결을 자체 분석한 결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견인은 23명으로 이 중 19명은 모두 친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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