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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은영 기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공익법인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중략)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규해 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송호영 교수는 "공익법인에게는 현재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인법의 개정을 위해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규해 변호사는 "민법 개정과 공익법인법 개정을 연계해 주무관청의 역할, 범위,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구조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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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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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규해 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송호영 교수는 "공익법인에게는 현재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인법의 개정을 위해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규해 변호사는 "민법 개정과 공익법인법 개정을 연계해 주무관청의 역할, 범위,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구조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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