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머니', 국가가 관리하고 생활비 따로 준다 (이데일리, 2026.4.22.)

🔗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양지윤 기자 | 이데일리


경도치매를 앓는 A씨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때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멀리 사는 자녀 역시 부모의 재산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A씨 부부와 같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공백을 국가가 메운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쓰고 비상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 제도 도입에 나섰다. 판단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학대와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 시도다. 

(중략)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치매환자 재산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며 “다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 이행계획에 따라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올해 750명에서 내년 1500명까지 확대한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전담 인력도 현재 본부당 4명, 총 24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착수하고,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