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비영리법인 규제혁신 논의 (조세금융신문,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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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승주 기자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과 보상의 제도 등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주제와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준칙주의로 전환한 점을 들어 현행 민법 제32조상 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위원회 설치 입법 대안 관련, 허가주의 폐지에 이어 공익법인의 인가·지원·감독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 주제에선 비영리조직평가원 배원기 원장이 미국의 중간제재 제도,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기부청)제도, 일본의 재단법인 대상 평의원회 필수화 등 해외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는 현행 비영리법인 규제의 한계와 공적 감독 수단의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법제화, 대표소송 도입, 공익법인법 개정 방향 등 법적 모델 재정립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사회적가치 측정과 보상의 확산 및 제도화 과제 주제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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