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국가 관리 첫발···숨은 대상자 발굴·공공후견 연계 관건 (여성경제신문,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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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수 기자 | 여성경제신문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를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다만 이 신탁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실제로 찾아내고 연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대상자 발굴을 맡은 치매안심센터와 신청과 계약을 사실상 대신해야 하는 공공후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치매 노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공공신탁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이 떠안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으로 추산된다. 재산 갈취·사기·임대료 체납 등 경제적 학대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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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꼭 정착돼야 하는 필요한 제도다. 시범사업 목표인 750건도 반드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상 대상자 발굴과 수요 확보가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발굴·상담을 맡도록 돼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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