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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수 기자 | 여성경제신문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제도 안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같은 공공신탁형 사업이지만, 치매 분야는 수요가 발생하는 방식과 현장 지원 구조가 달라 실제 지출 및 집행을 도울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위탁재산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등을 배분하는 공공신탁 방식이다. 복지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신청하는 구조라 수요가 비교적 분명하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이 들거나 사망한 뒤 발달장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필요한 대상자가 스스로 제도 이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된 뒤에는 신탁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 관리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신탁 이용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치매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관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작동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서비스처럼 신청을 열면 수요가 바로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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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수 기자 | 여성경제신문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제도 안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같은 공공신탁형 사업이지만, 치매 분야는 수요가 발생하는 방식과 현장 지원 구조가 달라 실제 지출 및 집행을 도울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위탁재산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등을 배분하는 공공신탁 방식이다. 복지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신청하는 구조라 수요가 비교적 분명하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이 들거나 사망한 뒤 발달장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필요한 대상자가 스스로 제도 이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된 뒤에는 신탁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 관리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신탁 이용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치매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관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작동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서비스처럼 신청을 열면 수요가 바로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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