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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지윤 기자 | 이데일리
고령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행 2주째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후견 절차와 역할 구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재산관리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서 관리키로 발표했지만 치매 환자와 최접점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전문가들은 “결국 후견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가 신청만 접수하면 이후 상담, 재정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재산 관리·지출은 모두 공단이 맡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공공신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치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관이 센터인 만큼 공공신탁 사업에서도 역할이 상당 부분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안심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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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행 2주째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후견 절차와 역할 구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재산관리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서 관리키로 발표했지만 치매 환자와 최접점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전문가들은 “결국 후견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가 신청만 접수하면 이후 상담, 재정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재산 관리·지출은 모두 공단이 맡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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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공신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치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관이 센터인 만큼 공공신탁 사업에서도 역할이 상당 부분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안심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