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후견은 최후수단…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법률신문, 2026.6.19.)

조회수 73

🔗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조한주 기자 | 법률신문


성년후견제도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후견 이전 단계의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인용)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후견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한국후견협회,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후견제도를 최후수단으로 제한하고 사전적·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온율 변호사는 기조발표에서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 활용은 저조한 데 반해 권리 제한이 가장 큰 성년후견 유형에 편중돼 있다”며 “재산관리 중심 운영으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절된 공공후견 체계를 통합하고 행정부는 지원 기능을, 사법부는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