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소송’ 넘어 사회정착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법조신문, 202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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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가언 기자 | 법조신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법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행 지원체계가 법적 근거와 기관 간 연계, 사례관리, 지원변호인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법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전규해(변시 5회)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전달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행정의 실효성을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은 단순한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지원체계에 대해 “법률지원을 독립적인 지원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담당 기관이나 사업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지속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서비스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거나 상담·연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일반 법률구조제도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는 단순한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주거·가족관계·복지 문제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개별 사건 단위의 법률지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는 단순한 분쟁 해결의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은 단순한 소송지원이나 일회성 상담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복지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