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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소원 기자 | 소셜임팩트뉴스
보조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여야 하고, 민간위탁은 관리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민간’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과 획일적인 성과평가, 부족한 간접비와 인건비, 행정 중심의 계약 구조가 반복되며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흔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열린 ‘2026 공익활동가 주간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의 문제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짚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략)
사단법인 시민 전규해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은 이러한 문제를 2024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는 민간위탁 분야에 일반법을 마련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복지·문화·시설 등 실제 민간위탁 대부분이 지자체 사무 영역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일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에는 협치형 민간위탁을 구분하는 기준도 없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민간주체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무는 일반 위탁과 운영 원리가 다른데도 법안에 이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계약 구조가 위탁기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정책위원은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표준협약을 수탁기관은 수용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약 전 협의 절차가 없어, 형식은 공법상 계약이지만 실질은 일방적 지시 구조라는 설명이다. 종사자 보호 규정도 빠졌다. 2020년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고용승계 의무화, 재하도급 금지 조항은 2024년 정부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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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소원 기자 | 소셜임팩트뉴스
보조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여야 하고, 민간위탁은 관리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민간’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과 획일적인 성과평가, 부족한 간접비와 인건비, 행정 중심의 계약 구조가 반복되며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흔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열린 ‘2026 공익활동가 주간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의 문제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짚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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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전규해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은 이러한 문제를 2024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는 민간위탁 분야에 일반법을 마련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복지·문화·시설 등 실제 민간위탁 대부분이 지자체 사무 영역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일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에는 협치형 민간위탁을 구분하는 기준도 없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민간주체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무는 일반 위탁과 운영 원리가 다른데도 법안에 이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계약 구조가 위탁기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정책위원은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표준협약을 수탁기관은 수용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약 전 협의 절차가 없어, 형식은 공법상 계약이지만 실질은 일방적 지시 구조라는 설명이다. 종사자 보호 규정도 빠졌다. 2020년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고용승계 의무화, 재하도급 금지 조항은 2024년 정부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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