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10곳 중 6곳 “설립 과정 막막” (더나은미래,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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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유현 기자 | 더나은미래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시도한 법인의 60% 이상이 난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기본재산’ 규정과 주무관청(主管官廳) 지정의 불확실성이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실무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사단법인 온율, 한국모금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은나눔재단이 후원,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6월 말~7월 초 94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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