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 막은 수영장 (비마이너, 2026.6.16.)

조회수 177

🔗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이재민 기자 | 비마이너


단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민간 수영장에서 이용 불가 통보를 받은 장애인이 차별구제소송에 나섰다.

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이용 불가를 통보한 민간 수영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 김 씨는 수영강습을 등록해 첫 회 수강까지 마쳤다. 특히 김 씨는 수영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영장 매니저에게 청각 정보와 보조기기인 케인을 사용해 시설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고, 수영장 측도 이를 확인한 뒤 이용을 허용했다. 케인은 지팡이 형태의 보조기기로 시각장애인은 촉각을 활용해 주변 정보와 경로를 탐색한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뒤 민간 수영장 측은 돌연 시각장애인이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김 씨의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필요하다면 안전사고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수영장 측은 “민간 수영장은 이용자를 가려 받을 권리가 있다”며 김 씨의 이용을 제한했다. 결국 김 씨는 이미 등록한 강습을 더 이상 수강하지 못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았다.

장추련에 따르면, 김 씨가 수업 전 지정받은 사물함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직원에게 위치 안내를 요청하자 직원 중 한 명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영을 한다는 말이야’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