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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 한겨레
배광열 변호사는 “관리자인 시설장들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게 문제다. 인권교육이나 신체결박 금지 교육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학대)하지 말랬는데도 한 거다’라고 하면 쉽게 책임을 벗는다”고 했다. ‘무과실 책임주의’(과실 유무가 불확실해도 가해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복경 충남남부노보 관장은 “병원장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거면, 앞으로 요양보호사하고 어르신하고 직접 요양보호 계약을 맺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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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열 변호사는 “관리자인 시설장들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게 문제다. 인권교육이나 신체결박 금지 교육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학대)하지 말랬는데도 한 거다’라고 하면 쉽게 책임을 벗는다”고 했다. ‘무과실 책임주의’(과실 유무가 불확실해도 가해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복경 충남남부노보 관장은 “병원장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거면, 앞으로 요양보호사하고 어르신하고 직접 요양보호 계약을 맺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