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성년후견 권리주체로 미성년자 전면에… 우리 법제도 개선 논의해야” (법조신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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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인애 기자 olive@koreanbar.or.kr | 법조신문


미성년자를 미성년후견 권리주체로 두는 등 내용이 담긴 독일 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