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아동학대 막아야” 법제정 목소리 (이데일리,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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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윤지 기자 | 이데일리


매년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 사망사건을 모두 검토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제도가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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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국내에 발표되고 있는 아동사망 통계는 아동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을 분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2023년 4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향은 ‘주요’ 사망사건에 제한해서만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주요 사건만이 아닌 모든 아동에 대한 사망을 들여다봐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8년 미국 LA주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아동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과 예방 가능한 사례를 파악해 보호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