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율촌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 9일 개최 (법률신문,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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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한주 기자 | 법률신문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아동사망 사례 검토 및 예방 법안인 '아동 SOS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인용),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이 공동 주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숨겨진 학대 사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동 사망 사례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사망검토제(CDR)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4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아동사망 사례 검토 및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