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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장섭 기자 pr@ibabynews.com |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 위주가 아닌 아동 사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CDR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CDR 이행 기구 및 관계 부처, 기관이 상호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산하 기구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대통령 산하의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국내의 아동 사망의 현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와 기존의 법률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가진 아동사망검토 이행 기구 및 법률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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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 위주가 아닌 아동 사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CDR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CDR 이행 기구 및 관계 부처, 기관이 상호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산하 기구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대통령 산하의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국내의 아동 사망의 현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와 기존의 법률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가진 아동사망검토 이행 기구 및 법률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