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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예빈 기자 | 더나은미래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략)
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CDR은 형사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해외 사례와 기존 법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갖춘 이행 기구와 법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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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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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CDR은 형사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해외 사례와 기존 법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갖춘 이행 기구와 법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