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신의료의향서 작성했어도 법적 효력 없어… 근거 마련을” (법조신문, 2024.11.20.)

🔗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우혜승 기자 | 법조신문


또 이날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인식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후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후견, 발달이나 치매 등 다른 공공후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중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사회 후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절차조력사업과 비슷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