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원하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법률신문,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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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한주 기자 aweek@lawtimes.co.kr / 이진영 기자 ljy0@lawtimes.co.kr | 법률신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9일과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후견대회’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번 대회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후견협회(회장 소순무)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온율과 후견사건실무연구회가 주관했다.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복지사협회 등이 후원했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 소순무(73·10기) 협회장, 김영훈(60·27기) 변협회장,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보건복지부,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