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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인애 기자 olive@koreanbar.or.kr | 법조신문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학대’는 형법상 학대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각 법률이 학대 의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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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학대’는 형법상 학대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각 법률이 학대 의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